2022년 6월 10일 오후 5시 무렵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앞바다에서 돌고래 선박관광 업체 소속 4대의 선박이 동시에 돌고래 관광을 하였습니다. 동시에 많은 배가 보호종 돌고래 무리 가까이 가면 서식처 교란 등 여러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기 때문에 해양수산부에서는 동시에 선박 2대까지만 선박관광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에 나오는 것처럼 보호종 돌고래들을 대상으로 3대 또는 그 이상의 배가 300미터 이내에서 동시에 관광을 하면 해수부 규정 위반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관광을 마친 요트 1대가 먼저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나머지 1대 보트도 떠나고 있습니다.
이날 4대의 선박이 해수부 규정을 위반하여 현장에서 '동시에' 돌고래 요트투어를 하는 모습은 많은 사람들이 목격하였습니다. 제주 대정읍 앞바다에서는 돌고래 선박관광 업체들의 해수부 규정 위반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날 제돌이와 춘삼이 등을 비롯해 80마리 이상의 많은 남방큰돌고래들이 대정읍 앞바다에서 목격되었습니다. 2022년 6월 10일 제돌이와 춘삼이가 대정읍 앞바다에서 헤엄치는 영상 파일 원본은 아래 링크에서 내려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핫핑크돌핀스는 이날 오후 모니터링을 하면서 많은 돌고래들을 관찰하고 영상에 담았는데, 오후 내내 선박들이 돌고래 무리에 졸졸졸 붙어다녔습니다.
돌고래 무리 50미터 이내 접근금지 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해 문제가 되고 있는 업체의 요트는 지난 6월 8일에도 돌고래 무리를 깔아뭉개듯 운항하였는데, 여러 언론에서 문제점을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6월 10일에도 규정을 위반하여 돌고래 무리 너무 가까이에서 계속 배를 운항하였습니다.
이대로 돌고래 서식처를 침범한 관광선박들이 난립한다면 대정읍 앞바다에서 남방큰돌고래를 보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핫핑크돌핀스는 다시 한번 관계 당국에 선박관광 중단과 규정 위반 업체 처벌 그리고 돌고래 보호구역 지정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