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영상의 돌핀투어 선박은 돌고래 무리 ’50미터 이내 접근금지’ 해양수산부 규정을 어긴채 운항합니다.
빠른 속도로 접근해 무리 한가운데로 들어간 관광선박은 돌고래들의 행동에 교란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쪽 방향으로 유영하던 돌고래들이 갑자기 방향을 바꿔 이리저리 움직이거나 헤매고, 큰 무리는 흩어져버립니다.
돌고래들을 강제로 해산시킨 관광선박 주위에는 소수의 돌고래들이 남아 인간의 관심을 유도하며 다른 돌고래들이 대피할 시간을 버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식의 위험한 돌핀투어 선박의 근접운항은 돌고래들의 행동을 교란시키며, 무리를 흐트러뜨림으로써 돌고래들이 함께 먹이 활동을 할 시간과 짝짓기 등 사교활동을 시간을 단축시킵니다.
결국 무분별한 선박관광으로 인해 제주 남방큰돌고래들은 서식 환경의 악화와 개체수 감소로 멸종위기에 내몰리게 됩니다.
제주 남방큰돌고래들은 국제보호종이자 지역적 멸종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전체 개체수가 너무 적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근접운항으로 돌고래들을 괴롭히는 선박관광을 할 때가 아니라, 보호구역 지정으로 돌고래들이 안심하고 바다에서 살아갈 최소한의 환경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서 선박이 계속 쫓아다니면 돌고래들은 먹이시간, 휴식시간, 사교시간을 빼앗기게 돼 멸종이 가속화됩니다.
해수부 규정 위반 선박들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명시하고 있는 관련법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성곤 의원 발의) 개정안이 이미 2021년 9월말 발의되었으니 국회는 이 개정안을 지금 즉시 통과시켜 선박관광 업체들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해양수산부와 제주도 역시 대정읍 일대 무분별한 선박관광을 금지하고, 해안선으로부터 1마일 지역을 돌고래 보호구역(선박관광 접근 금지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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