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는 동물해방물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동물권소위원회와 함께 2024년 7월 2일 서울경찰청 앞에서 거제씨월드의 불법 인공증식 (동물원수족관법 신규 돌고래 보유 금지 위반)을 경찰에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기자회견 후 바로 서울경찰청 민원실에 고발장을 접수하였습니다.
한국은 2022년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을 통해 고래목 동물의 수족관 시설 신규 개체 보유를 금지하였고, 이 법은 2023년 12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고래목 동물의 수족관 신규 보유를 금지한 이유는 수족관 시설에서 공연과 전시에 노출될 경우 고래목 동물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사망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23년 12월부터 신규 개체의 보유가 금지되고 있는데, 동물학대시설 거제씨월드는 이를 무시하고 올해 4월 2일 새끼 돌고래를 신규로 보유하여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습니다.
게다가 거제씨월드는 2024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한달간 '새끼 돌고래와 함께 하는 돌핀 투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돌고래 번식이 실은 의도적인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번식으로 태어난 새끼 돌고래까지 돈벌이를 계속하겠다는 거제씨월드의 '감금 돌고래 착취 행위'입니다. (관련 사진 아래 첨부)
핫핑크돌핀스는 거제씨월드의 불법적인 인공번식 행위에 대해 경찰 고발을 통해 고래류 동물의 수족관 번식이 잘못된 것임을 널리 알리고, 유죄 판결을 받아낼 것입니다. 그리고 벨루가 올라타기, 병에 걸린 돌고래 무리한 쇼 투입 등 동물학대 행위를 일삼아온 거제씨월드의 완전 폐쇄와 수족관 감금 고래류를 바다쉼터로 내보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