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환경·생태적 가치를 지닌 세계자연유산 제주도에서 생태적 보전 가치가 높은 특정 생물종, 생태계, 자연환경 등을 생태법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제주특별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되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 법안은 제주도에 서식하는 희귀 동물·식물 등을 보존자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제주특별법 제361조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새로운 조항을 추가하여, 특정 비인간 존재를 법적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핫핑크돌핀스는 생태법인 제도의 도입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희망한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된다면 국내에서는 최초로 제주 남방큰돌고래에 법인격이 부여될 것이다. 이는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는 공생의 가치가 법적으로 보장된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의를 갖는다. 생태법인은 비인간 존재도 법적 주체가 된다는 것으로서, 생태환경 정책의 새로운 표준이 될 것이다. 한국의 사법제도는 고조선에서 비롯되어 흔히 반만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인간이 독점적으로 권리를 유지해온 사법체계에서 도롱뇽, 산양, 황금박쥐, 검은머리물떼새 등 비인간 동물은 한 번도 원고 적격을 인정받지 못한 채 그동안 철저히 배제되고 소외되었다. 심지어 한국의 민법은 여전히 동물을 물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제 생태법인 제도가 도입된다면 비인간 존재와 자연의 권리가 처음 법적으로 인정될 것이기에, 새로운 시대로의 전환을 알리는 신호가 될 것이다.
기후위기가 심화하고, 생태계의 지속가능성마저 의문이 제기되는 비상한 시국에 윤석열과 극우 인사들은 계엄과 내란으로 한국 사회를 40년 전으로 후퇴시키고 있다. 돌이키기 힘든 지경까지 내몰린 지구 생태계에서 멸종위기에 처한 일부 생물종에 대해서는 법적인 권리까지 부여해 공존을 해야 하는 상황에 다다른 지금 우리는 철지난 망상에 허비할 시간이 없다. 제주 남방큰돌고래들이 제대로 살지 못하고 죽음이 반복되는 지금이야말로 생태법인 제도의 도입을 통해 생물다양성을 유지하고 비인간 존재들과의 공생을 보장해야 할 때다. 비인간 동물의 법적 지위를 물건이 아니라 생명체로 보는 민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와 함께 동물의 권리능력도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2025년이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