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주 남방큰돌고래 보호와 ‘생태법인’ 입법을 위한 정책토론회 [보도자료] 제주 남방큰돌고래 보호와 ‘생태법인’ 입법을 위한 정책토론회 1. 2022년 2월 9일 수요일 국회의원 오영훈, 송재호, 위성곤 의원실과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 공동 주최로 제주 남방큰돌고래 보호와 ‘생태법인’ 입법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립니다. 생태법인(生態法人, eco legal person)은 미래세대는 물론 비인간 존재들 가운데 생태적 가치가 중요한 대상에 대하여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기업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처럼 생태적 가치가 중요한 비인간 존재에 부여하는 법인격이 생태법인입니다. 2. 법치주의 체제에서는 법인 제도를 통해 인간 이외의 존재에게 법인격을 부여하여 그들의 권리를 스스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나 현행 법체제에서는 자연의 존재물을 법인격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법인 제도는 사회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창조된 것이고 법인의 대상과 내용은 사회적 필요성에 의해서 다양해지고 확장되었습니다. 따라서 자연의 존재물에 법인격을 부여하지 말라는 절대 원칙은 없습니다. 3. 스톤(Christopher D. Stone)은 미네랄 킹 계곡에서 추진되는 스키장 건설을 반대하는 소송에서 개발로 인해 파괴될 자연에도 법적 지위가 부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017년 뉴질랜드 의회는 원주민 마우리족의 오랜 삶의 터전인 환가누이강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법률을 만들었으며 필리핀에서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가 소송 당사자의 일원이 되어 밀림 개발을 막는 재판에서 승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4. 제주남방큰돌고래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서 보호가 필요하다고 지정한 멸종위기 해양생물이며, 한국정부 역시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했지만 오늘날 해양오염과 난개발, 해양관광산업의 난립으로 심각한 위협에 처해있습니다. 제주남방큰돌고래에 법인격을 부여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생태법인 제도를 운용한다면 제주남방큰돌고래가 스스로 자기보호에 나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생태법인 제도의 도입은 자연을 바라보는 인간의 인식과 태도를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5. 기후위기 시대에 생태문제는 지구의 존망을 좌우하는 중대한 공동체 현안입니다. 자연의 권리를 법적으로 담아낼 수 있는 생태법인 제도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생태법인 제도의 도입으로 무분별한 생태계 훼손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헌법에 자연의 권리가 명시되고 특별환경법원 기능을 담당하는 ‘생태법원’ 설치 논의가 촉발되기를 기대합니다. 6. 오영훈 국회의원과 조약골 핫핑크돌핀스 공동대표의 인사말 그리고 2021년 발표논문 [‘생태법인(Eco Legal Person)’ 실용화 방안 - 제주남방큰돌고래 적용 모델을 중심으로] 과 토론문 [생태법인 도입의 의의와 활용]을 보도자료 아래 첨부합니다. 제목: 제주 남방큰돌고래 보호와 '생태법인' 입법을 위한 정책토론회
일시: 2022년 2월 9일 수요일 14:30 ~ 17:00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공동주최: 국회의원 오영훈, 송재호, 위성곤 의원실,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 진행순서 ●인사말 오영훈 국회의원, 송재호 국회의원, 위성곤 국회의원 ●축하의 말 -윤건우 (오르카) 핫핑크돌핀스 어린이 회원 -서명숙 사단법인 제주올레 이사장 ●주제발표 -주제발표 1. 제주 남방큰돌고래의 생태와 환경 - 장수진 박사 (해양동물생태보전연구소 MARC) -주제발표 2 ‘생태법인(Eco Legal Person)’ 도입의 의의와 활용 - 진희종 (생태법인 연구자, 제주대 강사)
● 토론 좌장 : 박태현 교수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토론 1 생태법인에 관한 몇 가지 고민들 - 김도희 변호사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 -토론 2 환경문제의 심각성과 실천 상의 문제들 그리고 ‘생태법인’의 의의 - 김완구 교수 (호서대학교 창의교양학부) -토론 3 야생생물 대리자로서 다양한 제도 도입 필요 - 김효철 대표 (사단법인 곶자왈사람들) -토론 4 남방큰돌고래는 제주 문화에서 커야 한다 - 남종영 기자 (한겨레신문) -토론 5 생태문제의 헌법적 판단 방식 - 박규환 교수 (영산대학교 법학과) -토론 6 ‘생태법인’을 통한 동물권리 보호에 대해서 - 신주운 팀장 (동물권행동 카라) -토론 7 제주남방큰돌고래의 위기는 모두의 위기 - 황현진 대표 (핫핑크돌핀스) 사회: 조약골 핫핑크돌핀스 공동대표 문의: 오영훈 의원실 02-784-5621 인사말 1. 오영훈 (국회의원) 안녕하십니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오영훈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제주남방큰돌고래 보호를 위한 ‘생태법안’ 입법정책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토론회를 마련해주신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위성곤 의원님과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토론회에 적극적인 관심과 후원을 아끼지 않으신 사단법인 제주올래 서명수 이사장님께도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멸종위기에 처한 제주남방큰돌고래 보호를 위해 제주남방큰돌고래에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 도입 방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발표를 맡아주신 해양동물생태보전연구소 장수진 박사님과 제주대 진희종 강사님을 비롯하여 심도 깊은 토론을 진행해주실 좌장의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태현 교수님과 지정 토론자분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지난 2019년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제주 바다에 정착해 살고있는 남방큰돌고래를 적색목록상 준위협종으로 분류했습니다. 이는 남방큰돌고래가 멸종위기 직전의 상태, 또는 보호조치가 중단될 경우 멸종위기에 처하게 될 수 있다는 위험성을 경고한 것입니다. 제주남방큰돌고래는 과거 1,000마리 이상 제주도 전역에서 발견되었지만, 각종 개발사업과 급속도로 진행되는 기후위기로 현재 120여 마리만 대정읍 앞바다 부근에서 관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최근 국내 학계에서 멸종위기에 처해있는 제주남방큰돌고래를 보호하기 위해 ‘생태법인(Eco Legal Person)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생태법인’은 기업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처럼, 생태적 가치가 중요한 비인간 존재에 법적 권리를 부여하고자 하는 법률 제도로, 국내 연구진이 전 세계에서 최초로 제안했습니다. 해외에서는 지난 2017년 뉴질랜드 의회에서 기존 법률을 활용하여 원주민의 오랜 삶의 터전인 환가누이강에 법인격을 부여한 사례가 있지만, 독자적인 법률로는 아직 부재합니다. 오늘 토론회는 ‘생태법인’ 제도 도입 가능성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논의합니다. 제도 도입까지 많은 쟁점이 놓여있지만, 멸종위기에 처한 제주남방큰돌고래 보호를 위해 시의적절한 자리입니다. 토론을 통해 다양한 의견들이 공유되어 제주남방큰돌고래 보호를 위한 생태법인 공론화의 첫걸음이 시작되기를 기대합니다. 저 또한 오늘 말씀 주시는 여러분의 고견에 귀 기울여 다양한 방안들이 실질적인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과 관심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참여해주신 모든 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인사말 2. 조약골 (핫핑크돌핀스 공동대표) 헌법 제정 70주년을 맞은 지난 2018년 7월 17일 핫핑크돌핀스를 비롯한 동물권 단체들은 우리 헌법에 동물보호가 명시될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 ‘동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대한민국을 바라며’를 공동으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동물은 물건이 아니며 살아있는 생명으로 존중받아야 마땅하다는 차원에서 인도, 브라질, 스위스, 독일, 룩셈부르크, 오스트리아, 이집트 등을 따라 한국이 세계에서 8번째로 헌법에 동물보호를 명시한 국가가 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동물권 개헌은 이뤄지지 못했고 비인간 동물은 여전히 동물실험, 동물학대, 동물쇼, 공장식 밀집사육, 서식지 급감에 내몰리며 잔인한 고통 속에서 죽임을 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암담한 절망 속에서도 다른 존재의 고통에 공감하고 그 문제를 중요하게 여기며, 진정한 공존을 위해 애쓰는 이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국에서 처음으로 생태법인의 입법을 위한 발걸음을 시작합니다. 헌법에 동물의 권리를 명시하는 것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생태법인이 인정되고 생태법원이 설치된다면 인간 중심의, 그리고 강자 중심의 한국 사회가 근본적으로 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생태법인의 입법은 분명히 길고 험난한 여정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동물 위에 군림해오던 인간의 시대는 점차 저물고 있으며, 인간과 비인간 존재의 공존 그리고 자연에 대한 권리부여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오늘의 생태법인 도입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시작으로 더 많은 이들이 비인간 존재들의 법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모여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가?’라는 누군가의 물음에 ‘그래도 희망은 있다’라고 단단히 말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혼디 모다들엉 고치 가게마씀! 첨부파일 1. ‘생태법인(Eco Legal Person)’ 실용화 방안 - 제주남방큰돌고래 적용 모델을 중심으로 - (2021, 진희종) 2. [토론회 발표문] 생태법인 도입의 의의와 활용 (2022, 진희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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