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이와 관련한 국회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선 한국헌법학회 부회장인 박규환 영산대 법학과 교수는 제주특별법에 관련 조항을 추가하자고 제안했는데요.
일반법으로 제정하는 방안도 있겠지만, 국가 전체에 동시에 적용하는 방안보다 더 현실적일 수 있고, 특히 제주의 생태적 가치를 고려하면 적용을 늦출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박 교수는 더 나아가 돌고래는 물론 곶자왈도 생태법인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사회적 법치국가에 이어 생태적 법치국가 논의를 진행중인 독일의 법 이론을 소개하면서 생태법인 아이디어를 높게 평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