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선박은 해양보호생물 제주 남방큰돌고래가 보이지 않는 걸까? - 돌고래 선박관광 업체의 위험천만한 운항 ▲보호종 돌고래가 눈에 보이지 않는 걸까? 2021년 10월 18일 돌고래 관광선박의 위험한 근접 운항 모습
(동영상 파일 원본 요청시 보내드리겠습니다) 핫핑크돌핀스가 2021년 10월 18일 오후 3시 30분경 서귀포시 대정읍에서 촬영한 동영상 두 편을 보면 해양보호생물 제주 남방큰돌고래들이 바로 옆에 있는데도 위험천만하게 운항을 하는 돌고래 선박관광 업체 소속 요트들이 나옵니다. 보호종 돌고래가 선장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일까요? 아니면 배가 돌고래와 충돌해도 상관없다는 태도일까요? 그것도 아니라면 돌고래 관광선박이라는 이 요트는 왜 이렇게 위험천만하게 보호종 돌고래 가까이에서 빠른 속도로 운항하거나 제자리에서 회전하고 있을까요? 갑자기 추워졌던 날씨가 10월 18일 월요일부터 조금씩 풀리고 바다가 잔잔해지면서 제주 남방큰돌고래들을 관찰하러 나온 관광객들이 많아졌습니다. 높은 파도 때문에 며칠간 나오지 못했던 관광선박들도 일제히 나타나 돌고래들을 괴롭히는 운항을 하고 있습니다. 선박들은 돌고래들과 충분히 먼 거리를 유지하면서 완전히 정지한 채 조용하게 관찰을 할 수도 있습니다. 돌고래 서식지 근처로 접근해 들어올 때 그리고 떠날 때 선박들은 돌고래들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멀리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의 요트들은 돌고래 무리 가운데로 들어가거나, 지속적으로 따라다니거나, 돌고래 바로 옆에서 스토킹하듯이 계속 움직이면서 돌고래들을 집요하게 괴롭힙니다. 위 두 영상에 나온 업체는 모두 같은 업체로서 이날 같은 시각에 두 대의 요트(선박명: 엠1, 데이지)를 띄워 관광을 즐기면서 해양수산부가 만든 보호종 돌고래 50이내 접근 금지 규정을 수 차례 위반했습니다. 배가 근접거리에서 보호종 야생 돌고래들을 졸졸졸 따라다니는 것은 여러 차례 지적했지만 규정 위반에 해당합니다. 해양수산부는 '해양보호생물' 제주 남방큰돌고래 주변 50미터 이내로 선박의 접근을 금지하는 선박관광 가이드를 만들어 배포했습니다. 그러나 규정을 위반해도 아무런 처벌도 이뤄지지 않으니 이렇게 선박이 돌고래들을 뭉개는 듯 따라다니게 됩니다. 돌고래들은 해양쓰레기에 지느러미가 걸리거나 선박과의 충돌로 인해 지느러미에 큰 상처를 입기도 하고,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르기도 합니다.
선박관광 규정 위반 사례가 계속되자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해양수산부는 시민단체와 전문 돌고래 연구자들까지 참가시켜 8월 5일 선박관광업체들과의 2차 간담회를 개최하고 ‘국민감시단’ 운영 등의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국민감시단 운영 계획은 아직까지 실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주 지역 돌고래 선박관광 업체들 역시 7월 7일과 8월 5일 정부 기관과의 두 차례의 간담회 이후 50미터 이내 선박 접근 금지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지킬 것을 약속했으나 간담회 이후에도 업체들이 접근 금지 규정을 어기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심각성 때문에 위성곤 의원이 지난 9월 24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였으나 이 법안은 심사를 담당하는 소관위인 농해수위에 아직 상정조차 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더욱이 이 개정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해양수산부의 돌고래 보호규정을 어긴 선박에 대해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게 되어 있어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과태료 200만원은 이 업체가 관광선박 운항을 통해 벌어들이는 수익에 비해 너무 적기 때문입니다. 지속적으로 스토킹하듯 보호종 야생 돌고래들을 가까이에서 따라다니며 괴롭히는 선박업체들에 대해 처벌을 강화한 해양생태계법 개정안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현행 해양생태계법은 제61조 벌칙조항에서 해양보호생물을 훼손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63조에서 해양보호생물의 멸종 또는 감소를 촉진하거나 학대를 유발하는 광고를 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아무런 규제 없이 근접 거리에서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선박관광은 돌고래들의 휴식시간, 먹이활동시간을 빼앗아 보호종 돌고래의 개체수 감소라는 나쁜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규정 위반시 과태료 부과 대신 훨씬 무거운 벌금을 부과하고 반복시 관광업체의 영업 정지와 허가 취소를 가능케하여 지역적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제주 남방큰돌고래를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끝)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 이메일 hotpinkdolphins@gmail.com 홈페이지 hotpinkdolphins.org 전화 064-772-3366 / 팩스 0303-3442-3366 주소 (63500)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도원로17번길 5-7 후원하기 국민은행 067501-04-045234 핫핑크돌핀스 수신거부 Unsubscrib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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