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남방큰돌고래 낚싯줄 얽힘 피해 방지 대책 관련 공개 질의서
제주돌고래긴급구조단(핫핑크돌핀스·해양동물생태보전연구소·돌핀맨/미디어물)
1. 질의 배경
제주 연안의 남방큰돌고래는 해마다 낚싯줄에 얽힌 개체가 발견됐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구조 시도가 쉽지 않았고, 제도적 대응은 생각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이어진 새끼 남방큰돌고래 ‘종달이’ 구조 시도는 처음으로 행정기관과 시민사회가 함께 나선 전환점이었습니다.
많은 국민이 이 과정을 지켜보며 보다 적극적이고 책임있는 돌고래 보전 조치가 필요하다는 사실에 공감했고, 행정 역시 의미 있는 첫 시도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종달이는 끝내 다시 낚싯줄 얽힘으로 사망했고, 제주 연안의 본질적 위험이 해소되지 않았음을 확인시켰습니다. 이후 제도적 예방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종달 사망 이후 불과 1년 사이에 남방큰돌고래 세 개체가 추가로 낚싯줄에 얽힌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서귀포 대정 앞바다 노을해안로에서 더욱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이곳은 주요 서식처임에도 불구하고 인근 양식장 배출수 영향으로 갯바위 낚시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낚시꾼들이 돌고래가 생미끼(주로 양식 광어)를 물고 가는 상황을 두고 ‘돌고래 입질’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정도로, 돌고래와 낚싯줄의 충돌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돌고래가 바로 앞을 지나가도 낚시 장비를 거두지 않는가 하면, 심지어 돌고래를 향해 낚시찌를 던지는 행위까지 목격되고 있습니다. 일부 낚시인은 손가락 크기의 세 갈래 갈고리를 여러 개 묶어 숭어의 몸통을 훑는 ‘훌치기 낚시’를 사용하고 있으며, 종달이 몸에서도 이러한 갈고리가 꽂힌 채 발견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낚시 행위는 남방큰돌고래에게 부상을 입히는 심각한 위험 요소이며, 나아가 사람에게도 안전상 위협이 될 수 있는 행위입니다.
해양동물생태보전연구소(MARC) 조사에 따르면, 제주 남방큰돌고래 새끼의 사망률은 2015년 17%에서 2018년에는 47%로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이는 호주와 일본의 유사 개체군에 비해 2~3배나 높은 수치입니다.
이처럼 높은 새끼 사망률에 더해 낚싯줄 얽힘으로 인한 폐사까지 겹치면서, 개체군 유지에 미치는 영향은 심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2015년 이후 확인된 낚싯줄 얽힘 피해 사례는 총 9건으로, 이 가운데 6건은 사망, 3건은 부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약 120여 마리에 불과한 작은 개체군에서 동일한 원인으로 상해와 죽음이 반복된다면 집단 전체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지난 6월 9일 꼬리에 폐어구가 얽힌 채 목격된 남방큰돌고래 ‘행운이’에 대해, 제주도는 7월 9일 언론을 통해 ‘행운이가 다시 건강하게 제주 바다를 누빌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기술적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지는 특정 개체의 사후 수습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동일한 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제주 남방큰돌고래 낚싯줄 얽힘 문제는 단순한 개체 사고가 아니라, 서식지 특성에 맞는 제재와 관리가 시급히 요구되는 구조적 위험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2. 공개 질의
제주남방큰돌고래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무역에 관한 협약(CITES) 멸종위기 2급,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적색목록상 준위협종(NT·Near Theatened)이며, 해양생태계법상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중요한 보호 대상입니다. 따라서 해양수산부는 이들의 서식지 관리와 위협 요인 제거를 위한 행정적 조치를 마련해야 할 법적·정책적 책임이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묻습니다.
가. 위협 요인 공식 인식 및 위험평가
해양수산부는 낚싯줄 얽힘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남방큰돌고래를 비롯한 다양한 생물군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현황을 어떤 공식자료와 근거를 통해 인식하고 있습니까? 또한 위 현황에 대해 행정적으로 어떤 수준의 위험으로 평가하고 있습니까?
나. 법률에 근거한 조치 계획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해양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제19조(해양보호생물의 보전계획)에 따라 서식지 내 위협 행위에 대해 관리·제한하는 조치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해당 법적 근거를 실질적으로 적용하여 서식지 위협 요인을 관리하고 제한할 계획입니까? 또한 그 과정에서 예상되는 법률·조례 및 외부의 장애 요인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제5조, 제6조에 따라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해 낚시 제한 기준 설정 및 낚시 통제구역 지정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남방큰돌고래 주요 서식지 일대 보전을 위해, 앞으로 어떤 계획과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인지, 그리고 이를 언제, 어떤 절차를 통해 추진할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현시점에서 낚싯줄 얽힘 예방을 위해 우선적으로 가능한 조치는 무엇이라고 판단하십니까? (예: 특정 구간 낚시행위 임시 제한 고시, 생미끼 제한 시범관리, 훌치기 장비 단속 강화, 폐낚싯줄 수거함 설치(수량·위치), 현장 계도·단속 주기 등) 각 조치별 시행 가능 여부와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 중장기 관리 절차와 일정
낚싯줄 얽힘 피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어떤 단계적 절차와 중장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수립 계획이 없다면 그 사유와 대안적 대응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서식지 특성에 맞는 구역별·계절별 관리 방안을 마련할 의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있다면 수립여부와 로드맵을 제시해 주십시오. (예: 노을해안로 서식 구역의 계절/시간대별 낚시 제한 계획)
라. 현장 기반 정책 수립
민간 연구단체 및 시민단체가 축적해 온 모니터링 자료 및 현장 기록을 제도 개선에 어떤 방식으로 반영할 계획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민관 협력체계나 공식 자문 기구와 같은 제도적 장치를 구축할 계획이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요청 사항
상기 질의에 대한 공식 서면 답변을 2025년 10월 2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답변은 시민사회와 공유하여 정책 개선 논의에 적극 활용할 예정입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