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핑크돌핀스의 ‘롯데 흰고래 벨라 해방 촉구 행동’ 항소심 첫 재판이 2026년 1월 13일 화요일 오전 11시 10분 서울동부지방법원 제306호 법정에서 열립니다. 핫핑크돌핀스는 항소심 첫 재판을 함께 방청하고, 재판이 끝난 후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재판 공동 방청을 바랍니다.
롯데 벨루가 해방 촉구 행동 항소심 첫 재판 방청 및 입장발표 기자회견 일시: 2026년 1월 13일 화요일 오전 11시 10분 장소: 서울동부지방법원 제306호 법정
*이날 항소심 첫 재판이 끝난 후 동부지법 앞에서 간단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이번 사건은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에 홀로 남아 있는 흰고래 ‘벨라’의 방류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붙인 행위(2022년 12월 16)에 대해 롯데 측이 7억원 허위피해를 주장하면서 핫핑크돌핀스를 업무방해와 재물손괴로 고소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2025년 1월 16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핫핑크돌핀스 황현진 공동대표 활동가에게 벌금 200만원이 선고되었으나, 동시에 재판부는 핫핑크돌핀스가 방류 촉구 행동을 벌이게 된 경위를 살펴보고, 동물권을 존중하는 한국과 세계의 흐름에 비춰 현수막 부착 행동의 동기와 목적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하였습니다.
-1심 판결문 주요 내용 및 판결문 원본 전체 읽기 http://hotpinkdolphins.org/?p=32453
*핫핑크돌핀스는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와 함께 항소심을 준비하였고, 재판부에 항소이유서 제출을 통해 이 행동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재물손괴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히 현수막을 붙인 행위만으로는 흰고래 전시 수조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024년 6월 대법원은 베트남에 대규모 석탄화력발전소를 짓겠다는 두산중공업의 계획에 항의하기 위해 기업 조형물에 녹색 스프레이를 뿌려 재판에 넘겨진 청년기후긴급행동 활동가들에 대한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녹색 스프레이를 뿌린 행위가 재물손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이 판결과 마찬가지 이유에서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흰고래 전시 수조에 방류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핫핑크돌핀스의 현수막 부착 행위는 재물손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핫핑크돌핀스의 현수막 부착 행위가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의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핫핑크돌핀스 활동가들은 관람객들이 적은 시간대에 흰고래 방류를 촉구하는 현수막을 부착하고 구호를 외쳤으나, 그 어떠한 물리력을 행사하지도 않았고 그럴 의도도 없었으며,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에 상근하는 경비, 관리 직원들이 충분히 제지할 수 있는 수준이어서 롯데의 자유의사가 제압되지도 않았습니다. 핫핑크돌핀스가 흰고래 전시 수조에 현수막을 부착하고 구호를 외친 행위의 목적과 그 정당성, 행위의 양태 그리고 한국이 2023년부터 동물원수족관법을 개정해 고래류의 수족관 전시를 금지한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보면 핫핑크돌핀스가 위력으로 롯데의 자유의사를 제압해 업무를 방해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집회나 시위의 경우에는 그 수인(受忍) 한도가 더욱 높아집니다. 약 10분간의 시위로 인하여 약간의 불편함이 생겼다고 해도 이는 충분히 감수할만한 수준인 것입니다. 기자회견, 공동성명, 퍼포먼스, 1인 시위, 진행상황 문의 전화 및 이메일 발송, 모니터링 등 다른 수단을 통해 롯데 측에 방류 약속 이행을 촉구해온 핫핑크돌핀스의 현수막 부착 행위는 행위 수단의 적정성도 갖추고 있으며, 흰고래 벨라의 지속적인 수조 감금 스트레스로 인한 정형행동 등 행위 긴급성도 갖추고 있어 ‘정당행위’로 보아야 합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의 공익소송을 통해 진행되는 이번 핫핑크돌핀스의 롯데 흰고래 방류 촉구 행동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위와 같은 우리의 주장이 항소법원의 전향적인 판결로 모두 받아들여지길 희망합니다. 재판과는 별개로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은 더늦기전에 수조에 홀로 갇혀 있는 흰고래 벨라를 내보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