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4(목) 오후 2시 롯데 벨루가 해방 촉구 행동 항소심 선고가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관 바랍니다.
▲재판 일시: 2026년 5월 14일 목요일 오후 2시 10분
▲재판 장소: 서울동부지방법원 제306호 법정
* 재판 방청시 오후 2시 전까지 법정동에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 선고 후 서울동부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2026년 1월 13일 시작된 핫핑크돌핀스의 ‘롯데 흰고래 벨라 해방 촉구 행동’ 항소심 재판이 종결되어 5월 14일 선고가 내려집니다.
지난 4월 16일 열렸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핫핑크돌핀스 황현진 공동대표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구본석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벨루가 해방 촉구 행동은 무죄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먼저 핫핑크돌핀스의 행동은 벨라의 방류를 촉구하기 위한 메시지 전달이 목적이었지, 수조의 효용을 해할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쉽게 제거가 가능한 스프레이 접착제를 사용해 현수막을 부착한 것입니다. 수조를 손괴할 의도가 처음부터 없었기에 재물손괴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역시 두산에너빌리티(전 두산중공업) 회사 조형물에 스프레이를 뿌린 청년기후긴급행동 활동가들에 대해 재물손괴에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가 헌법적 가치로서 제일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형법상 재물손괴죄를 쉽게 인정한다면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게 될 위험이 있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핫핑크돌핀스가 롯데 벨루가 해방 행동을 벌일 당시에도 수족관 이용자들은 불쾌감이나 저항감 없이 벨라를 관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롯데 측은 허위로 7억3천여만원의 피해가 났다면서 핫핑크돌핀스를 형사고소하였습니다. 이는 대기업이 시민단체의 규탄 행동을 봉쇄하려는 입막음 소송입니다. 대기업의 입막음 시도가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져 시민들의 항의 행동에 손쉽게 유죄가 선고된다면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의 벨루가 전시가 형법이 보호하는 정당한 업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미 롯데 수조에서는 벨루가 2명이 사망한 바 있으며, 한국 정부는 동물원수족관법을 개정하여 고래목 동물의 시설 사육을 금지한 바 있습니다. 롯데 역시 2019년 10월부터 여러 차례 벨라를 방류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 러나 방류 약속은 7년이 지난 지금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핫핑크돌핀스의 벨루가 해방 촉구 행동은 평일 오전 시간대에 이뤄졌고, 극히 단시간내 종료되었으며, 적은 인원이 평화적 퍼포먼스를 벌인 것이며, 롯데가 방류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기에 그 자체로 비윤리적 전시 업무라고 볼 수 있기에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제반 사정을 고려해 볼 때 위력으로 타인의 자유의사를 제압한 것도 아니므로 업무방해죄 역시 무죄가 선고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1심 재판부에서도 인정한 것처럼 핫핑크돌핀스 활동가들이 시위에 이르게 된 동기와 목적의 정당성이 있고, 현수막을 부착하는데 사용했던 3M 스프레이 접착제 역시 일반인도 특별한 화학 용품 없이 쉽게 제거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 행위의 위법성은 조각됩니다.
재물손괴 고의도 없었고, 벨루가 전시는 더이상 형법이 보호해야 할 업무도 아니며,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됨을 종합해 볼 때 1심 재판부가 핫핑크돌핀스 황현진 공동대표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여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단은 부당하며,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판단은 항소심 재판부의 몫입니다. 핫핑크돌핀스는 2026년 5월 14일 목요일 오후 2시 서울동부지방법원 제306호 법정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지기를 강력히 희망합니다.